무주택 기간을 최대한 유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면 총 32점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 인정됨, 기혼자는 혼인신고일부터 적용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가점 인정됨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해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인정받을 수 있음전세·월세 거주하며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부모가 주택을 증여하려 한다면 청약 당첨 후 증여받는 것이 유리함무주택 기간이 1년 지날 때마다 2점씩 가점 상승청약 당첨 후에도 실거주 요건을 고려해 무주택 유지 기간을 관리해야 함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 상승함, 15년 이상 유지했다면 최대 17점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2년은 지나야 1순위 자격 충족됨월 10만 원 이상 꾸준히 납입해야 가점을 유지할 수 있음납입 횟수가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매달 납입..